Q. 상가 임대사업자로 공과금(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매월분 월세, 실제 지출액보다 더 초과한 관리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