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요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에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