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즉 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할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주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중개수수료는 세법상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