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미공시된 주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 다른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의건물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매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