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친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상증세법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월세 등 환산가액,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액 등의 금액이 더큰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 증여방법과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할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부동산에 대한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