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결제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다음의 순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처리하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조회기간 입력, 조회 사업자번호 선택 - 등록하기)순서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재산가액과 실제상속재산가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제출하게 되는 데,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당해 상속재산 자체평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다른 서식에 별도로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