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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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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흉물 남은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는 물납 가능)으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서를 발급받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만일 직접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면제하는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는 채무 면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내용을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95년도 빌라 취득가액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을 1995년 하였고 해당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적용하면 됩니다.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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