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여러번 했는데 연말 정산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개인인근로자가 종전 회사에 대한 근무 내역 등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