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사 공무원 티켓베이에서 수익 발생 시 세금과 겸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 또는 기타 통신망을 통해야구경기 티텟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티켓 매매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하는 경우 공무원의 겸직 의무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해당공무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