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세 공제율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 등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의매월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여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2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더 많을 경우120%로,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80%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AI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모와자식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는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