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소득 공제는 매년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질문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청녕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하자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장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투자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유지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공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최근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체납자 등이 본인 명의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 등을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압류 및추심 등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ㄱ몌좌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되는 연금저축(신탁,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을 한 경우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을 한도로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1.5% 별도) 또는12%(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1.2% 별도)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