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소드겡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받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됨으로 세무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