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이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가된 상태에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들에게 줄 돈을 며느리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할 자금을 며느리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경우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기를 어렵습니다.이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으로증여세가 며느리에게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머니는 아들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금한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적용하여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믜 말일까지 아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