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재산가액과 실제상속재산가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제출하게 되는 데,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당해 상속재산 자체평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다른 서식에 별도로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