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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이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가된 상태에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신고방법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한것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인시어머니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들에게 줄 돈을 며느리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할 자금을 며느리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경우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기를 어렵습니다.이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으로증여세가 며느리에게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머니는 아들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금한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적용하여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믜 말일까지 아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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