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I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모와자식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는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사유 잘못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중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도, 이중발급 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