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친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상증세법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월세 등 환산가액,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액 등의 금액이 더큰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