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취득세를 제가 카드로 대납할 경우, 증여세 여부
부모님이 취득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제가 대납하고
금액을 계좌이체 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이다보니 카드 실적을 채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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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이 납부한 것이고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를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