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선택 관련문의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예정신고기간분의 조기환급 가능자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 고지를 받은 법인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기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해당세무서에서 결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며 말씀하신 규정은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인사업자 또한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