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선택 관련문의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예정신고기간분의 조기환급 가능자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 고지를 받은 법인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기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해당세무서에서 결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며 말씀하신 규정은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인사업자 또한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