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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멧새230
단정한멧새230

간이사업자 현금수입을 소득으로 올리려면,

간이사업자 올해8월말에 냈고

수입이 하루에 3~20만원 정도 계좌이체로 여러건 들어오는데 이걸 추후 대출 잘 받을 수 있게 소득으로 올리고 싶은데 매일매일 들어온 수입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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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또는 계좌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자진발급분)현금영수증을 발급 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내년 1월) 현금매출을 반영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으로 반영이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