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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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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3.3 종소세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말 하루 단기 알바식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알바가 아니라 한달에 6-1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3.3 공제받고 알바비 입금받고 있는데 연단위 100만원 미만인 이런 소액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할때 알바한거 회사에서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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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바여부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회사와는 무관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저ㅣ급을 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본인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시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는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