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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양도소득세납부 하루 지연 납부하면 어떻게돼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경우 법정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으로반나절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지연 과세 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과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경과일수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경과일수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25.06.02.일인 경우 2025년06월 04일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6,810,010원에 납부지연가산세 2,992원(=6,810,010 x 2일 x 0.022%)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납부 금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갱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05월중에해외상장주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권계좌 대여 수수료 입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증권회사에 증권계좌 개설시 또는 그 이후 보유증권에대해 주식 대여 계약을 체결 또는 동의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개인등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 등에 대해 일정금액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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