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25.06.02.일인 경우 2025년06월 04일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6,810,010원에 납부지연가산세 2,992원(=6,810,010 x 2일 x 0.022%)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