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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데릭민구
데릭민구

75세 아버지가 사별후 재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안하시고 동거를 하신다는데

어머니와 살던집에서 사시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해도 사실혼은 인정될것같고

그 여자분 자녀들도 저랑같은 상속인이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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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동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여자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 이후에 그 여자분이 사실혼 관계이고 아버지의

    재산 등에 대한 기여를 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 사망 이후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에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민법 상)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친의 상속자가 되며, 상대방의 자녀는 상대방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분은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1순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