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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손녀에게 유증으로 상속시 할증 여부

손녀에게 상속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데요..

장애인인 손녀에게 유증으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져서 할증 안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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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대습상속 제외) 손녀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할증이 붙지 않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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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시면 증여세 할증과세사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조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소글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인 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손자, 손녀가 장애인인 경우 조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장애인 손녀의 부모 등, 보험수익자=장애인인 손녀. 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인 장애인 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