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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참을성있는돼지
완전참을성있는돼지

34평형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계약후 잔금과 대출금일부(약 1억5천정도)를 자녀명의로 입금하려하는데

자녀명의로 아파트(34평)계약을 했읍니다.입주시 잔금 약 9500만원과 대출금 일부 약 1억3천정도를 자녀명의로 입금하려하는데 상속세와 관련여부 궁금합니다.수표나 현금으로 자녀에게 지급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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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9500만원과 1억3천만원은 귀하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위 금액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시 한 번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니므로 해당 사실 자체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려워 보이나 향후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시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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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이며 1.5억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5천만원 공제를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