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하네요 중첩이후에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가, 나주택)자와 1주택자와(다주택) 혼입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시
합가이후 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가주택이나 다주택 비과세 이후가 궁금한데요 ..
비과세 이후에는 그냥 2주택자인가요 ?
아님 일시적2주택을 적용할 여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중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10.31. 기존 '양도집행기준' 89-155-26의 내용 중에서 사례2
'일시적 2주택자(A종전주택 + B신규주택) + 1주택자(C주택)가 혼인 합가한
경우 내용이 삭제되어 합가 당시 주택수로 판단한다는 변경 예규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 세대가된 경우에는 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다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주택 중 2주택 양도에 대해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나주택을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