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에 따른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금이부족한 경우에는자녀의 아파트 매각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 비과세 적용 조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