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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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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관련입니다 법대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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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아들의집을 구매하셨는데 1년뒤에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아들 명의의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매수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는 지 여부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것이며, 매수자금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증여세가 피상속인에게 괴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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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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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피하기위해 친구통해 입금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증여 목적인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5천만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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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끼리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하고 그 대여/차입에 관한 계좌이체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납부치 채무로고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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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했을 때 돈 갚는 방법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차입금을 상시로 상환할 수있습니다.이 경우 차입금 지급 관련 증빙 등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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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두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5년치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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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녀 정기예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향후 만기(또는 중도해지)시에해당 자금을 부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입금 받은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보기어렵습니다.이 경우 부모 본인의 자금이고 증여 목적이 없다는 내용,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는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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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데,이 자금을 자녀가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만약, 자녀가 해당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가입 또는 투자, 취득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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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했을 때 증여세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을상환해야 하며, 상환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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