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아들의집을 구매하셨는데 1년뒤에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아들 명의의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매수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는 지 여부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것이며, 매수자금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증여세가 피상속인에게 괴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성인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데,이 자금을 자녀가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만약, 자녀가 해당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가입 또는 투자, 취득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차용증 작성했을 때 증여세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을상환해야 하며, 상환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