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증여세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적금 등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5.05억원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더 적은 경우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부양가족 대상자인 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록금,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자금으로 자녀가 예적금에 가입, 주식에투자, 자동차 등을 구입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뮤지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1)자금을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과는 별도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투자금은 자산으로, 이자소득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됩니다.한편 투자금을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식을 받는 경우에 투자금에 대하여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에서는 투자금은 자산으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