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입가와 동일 금액으로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취득하여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같거나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없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예정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납입하면서 옵션으로 붙박이장,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 증빙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유상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개발 입주권 승계하는 경우 매수대금과 분양대금 납입액, 건축비, 재개발부담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세 납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1년간의 자동차 납세고지서상의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매년 01월,03월, 06월, 0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 일정율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납세고지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고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