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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시 분양권 매수 후 와이프에게 96%로 매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분양권을 다운없이 매도 하였습니다. 3000천만원 이익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엄청 좋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거 매수 했습니다.

얼마전 다시 매수한 이 분양권을 감정평가 후 96프로 정도의 가격으로 팔면 제가 산 가격에 1000만원 정도 손해보면서 팔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양도세는 양도처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 66프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매도 하는게 법적으로ㅠ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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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별도 조사는 하지 않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70%(지방

    소득세 7% 별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지방소득세 6%)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실제로 분양권을 유상으로 매매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분양권 매수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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