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시 분양권 매수 후 와이프에게 96%로 매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분양권을 다운없이 매도 하였습니다. 3000천만원 이익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엄청 좋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거 매수 했습니다.
얼마전 다시 매수한 이 분양권을 감정평가 후 96프로 정도의 가격으로 팔면 제가 산 가격에 1000만원 정도 손해보면서 팔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양도세는 양도처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 66프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매도 하는게 법적으로ㅠ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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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별도 조사는 하지 않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70%(지방
소득세 7% 별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지방소득세 6%)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실제로 분양권을 유상으로 매매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분양권 매수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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