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이후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후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링크 연결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