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매도시 세제혜택은?
2018년 4월 4일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8년간 준공공임대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2026년 4월 4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등록 말소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기간만료 이후에 매도시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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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종전 준공공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임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주임사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가 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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