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자녀명의 아파트 부모명의 아파트로 변경시 드는 비용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매매가 4억 2천 500
대출금 2억9천
현재 아파트 시세 5억 9천
그런데 이 집의 명의를 엄마로 바꾸고 싶은데
양도세라던지 기타 세금에 관해서 잘 모르겠어요.
증여세 등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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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시가를 반영하여 아파트 양도대금을 어머니로부터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자녀가 혼인
하여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어머니가 채무 이전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300만원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3억(5.9억-2.9억)에 대해서는 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