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부, 렌트, 리스 등 차량 취득 방법에 따라 비용처리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 렌탈, 리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차이점이 있습니다.1) 할부 구입한 자동차 : 사업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경우 자동차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할부대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자동차 사용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2) 렌탈하는 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회사로부터 자동차를사업자가 빌려서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 대여회사의소유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3) 리스하는 자동차 : 사업자가 여신전문업에 따라 자동차를 운용리스를 이용하는경우 해당 자동차는 사업자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리스료 등은 차량유지비로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따른 주택 완성 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 면적 확인이 안되면 공제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해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귀속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 또는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인 경우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는방법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속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년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합니다.즉, 회사는 세법에서 위임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다해야 하며,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세법상 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임원에게 지급한차량을 개인용도 사용시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임원에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자,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임원의 법인으로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시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스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법인의 임원이 주말에 업인 업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임원의 주말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