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에게 지급한차량을 개인용도 사용시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임원에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자,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임원의 법인으로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시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스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법인의 임원이 주말에 업인 업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임원의 주말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계산을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상기의 서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산출가능하며, 건물의용도, 보유기간, 건물 감가상각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게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