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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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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했을때,

현재 시가보다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으로 싸게 파는 경우의 반대로,

오히려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가액이 형성되는 것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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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어머님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비싸게 양도가액이 형성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가 되어 추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득가액이 9억원, 취득 당시 시가가 5억원이고 추후 양도시 양도가액이 10억이라면 양도소득세는 10억 - 9억 = 1억원이 아닌 10억 - 5억 = 5억원에 의거하여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저가양도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증세법상 저가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싸게 팔 경우, 비싸게 판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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