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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엄한후루티109
냉엄한후루티109

양도소득세 계산을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ㅜㅜ

건물 증여 받았습니다. 가액은19억7천입니다,

근데 건물 대출이 19억7천 이구요 1년됬습니다.

40억에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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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기의 서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산출가능하며, 건물의

    용도, 보유기간, 건물 감가상각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건물을 1년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8.9억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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