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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바구미40
우람한바구미40

부동산 일자무식인데요. 19억9000만원!?

부모 명의의 집을 매매해서 현금을 자식에게 계좌이체해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요즘 서울 아파트 집값을 모르겠지만 19억 9000만원을 양도세 취득세라고 해야하나 현금도 그런 세금을 물리나요?

아니면 부모집을 매매해서 자녀집 구한다고 쓰면 세금을 어떻게 물리나요?

19억9000만원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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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 후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 19억 9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616,000,000원 산출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 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9억9천만원의 금전에 5천만원을 공제한 19억 4천만원에 대해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6억원(597,52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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