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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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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을 반복하면 문제가되나요?

2025년1월 주택1매입

2026년1월 주택2매입

2027년2월 주택1처분

2028년1월주택3매입

2028년2월주택2처분

2029년1월주택4매입

2030년2월주택3처분

이런식으로 계속 일시적2주택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이보다 더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매매사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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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요건 충족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무한정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는 세제혜택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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