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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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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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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부모님 본인이 부동산 매동용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부모님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등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대리 발급의 경우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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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자본적 지출 관련한 금융거래증빙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입금표는 필요경비 인정이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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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대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내용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직접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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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재건축입주권은 당초 주택으로서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양도차익과 관리처분후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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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대표의 장모님과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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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교차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식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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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 암호화폐 송금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가족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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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매년 01.01.~12.31.)내에 양도한 해회상장주식의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즉,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 상계하지 못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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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것임으로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양도차손이 발행한 과세기간과양도차익이 발새한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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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자녀에게 당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증여시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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