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재건축입주권은 당초 주택으로서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양도차익과 관리처분후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