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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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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문의

관리처분인가(2018년) 후 종전주택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증여취득(토지)을 해 2024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입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세 계산

기본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양도세 계산 시 최초 증여 취득가액과 관련 필요경비(취득세 등 등기비용)는 애초부터 반영되지 않나요?

2) 조합의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건물평가액/권리가액/추가분담금 등의 내역이 있는데,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권리가액 : 종전토지건물평가액 x 비례율

-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위 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 + 추가분담금)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 분양가액(취득가액 ?) - 필요경비(취득세 등 등기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기본공제, 양도세율 적용 이하 절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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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재건축입주권은 당초 주택으로서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양도차익과 관리처분후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시 해당 지출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전 양도차익을 구할 때 반영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관리처분인가전양도차익(종전건물평가액 - 최초 취득가- 기타경비) +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양도가-종전건물평가액-기타경비 등)을 합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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