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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책임감있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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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사업자 탁송료 불공인가요?

거래처 사장님이 차량판매 사업을 하시는거같은데, 매입세금계산서로 탁송료랑 운반비를 받으신게 있더라구요.

여쭤보니 차량을 판매하시고 보내주느라든 탁송료 및 운반비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는 판매한 차량이 불공인가 공제 차량인가를 따지면서 탁송비용도 불공인지 과세매입인지 달라지나요?

사장님이 타시던 차량을 판매한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시는 차량을 판매햇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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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발생하는

    탁송료, 운반비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구입액

    및 관리, 유지 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업용(=판매용) 차량에 대한 탁송료 및 운반비는 매입세액가능합니다. 자동차판매업의 판매를 위한 차량에 대한 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판매업의 탁송료 등은 탁송 대상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사업관련 매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관련된 비용도 공제처리해야 하며, 차량이 불공제대상이라면 관련된 비용도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