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세입자 연말정산 망자의 명으로 계속신고 유무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자가 근로자로서 주택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1)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2)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공동상속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소액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세무서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산출하게 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이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더라도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