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 담보대출을 2700정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 또는 자녀 명의로 무상으로 명의변경을하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율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추계신고시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장부기장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됩니다.즉,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세세율은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