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매입만 있는경우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죠? 홈텍스에 들어가서 어떻게하면 될까요? 직접해도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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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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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매출 없이 과세매입만 있으신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고 홈택스 부가세 신고에 가시면 자료는 거의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만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어렵다면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ㄱ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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