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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한호아친151
강한호아친151

미국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손실본 금액을 공제하고 수익금250만원 이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실본 금액은 증권사 어플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럼 상폐되서 날라간 금액도 손실본건데 그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요?

상폐된 종목은 다 매나스인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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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실제로 팔아서 손해본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가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폐지된 해외상장주식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

    손실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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