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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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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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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했는데 부양가족 등록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엉홈택스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 파일 또는 팩스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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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3.3 프로는 어떤 걸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로부터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법상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되빈다.이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료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이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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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 300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언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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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급여 등을 받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회사는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종결되는 것입니다.2)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먼저 3.3%(지방소득세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기장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관련 지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방안을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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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0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한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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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T 장기이용 고객인데 결제는 뭐가 더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포인트가 누적됨으로어느 정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좌이체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아님으로 카드포인트가 누적되지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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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종합 소득세 5월정산 세금할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세와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기타 다른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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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비트에서 이벤트로 받은 코인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없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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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시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비용, 법무대행비, 매입 중개수수료 등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3) 주택 양도시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세금 관련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과 비과세요건 등을 미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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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 또는토지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매월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 소유 주택은 전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 종합합산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또는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3) 별도합산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또는법인)의 사업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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