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들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급여 등을 받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회사는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종결되는 것입니다.2)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먼저 3.3%(지방소득세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기장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관련 지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방안을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 시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비용, 법무대행비, 매입 중개수수료 등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3) 주택 양도시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세금 관련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과 비과세요건 등을 미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