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10월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부부 각각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부인이 2024년 10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소득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만약, 부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회사 취득 이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