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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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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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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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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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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엄마에게 아버지 사망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채무 등을 협의하여 상속받아야 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상속지분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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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현금상속)과 상속세(가산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일로주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따러서 상기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생존시에 증여된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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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듣세법상 1세대가 보유중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38%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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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상수가 있는 밭을 양도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는 밭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가를 관상수 양도가액과 농지 양도가액을 구분라여 기재시 농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임목의 경우 조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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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1~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객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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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계약후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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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거래 환불 및 부모자녀간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간에 자금에 대한 대여/차용 계약을 한 이후 자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돌려주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에 다시 자금을 대여/ 차입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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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해외 주식 소액 매도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인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해외상장주식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 툴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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