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새엄마에게 아버지 사망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채무 등을 협의하여 상속받아야 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상속지분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1~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객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