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 소득세 관련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애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토지 매매후 양도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새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영수증,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매와 증여 중 절세효과가 더 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매수자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하며, 자녀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에 따른 자금 출처가 있어여 합니다.이 경우 부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