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세금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 후 자동차를 연납신청 납부 후 새로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2)매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3)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4)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공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서비스에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하는 병원에서 세금을 원장님이 내준다고 합니다 용어가 뭐였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및 금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나,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동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며, 6개월내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