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신고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조금 금액이 많아서 새로 작성하면 최근 것이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기한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연휴기간에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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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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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해서 접수하면 국세청에서는 제일 최근에 접수된것을 신고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한 신고서를 다시 불러 재작성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신고한 경우는 수정시고/경정청구가 아닌 확정신고일뿐입니다.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3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금액 또는 삭제할 항목, 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반영하셔서 다시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