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매수한지 20년 이상된 땅을 보유중인데
나중에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에게 땅의 명의가 이전되면 매도시 세금을 많이 내게 될것이니 지금 팔아야 겠다고 하십니다
[질문]
(가족 구성원: 부, 모, 3형제)
1. 부 사망시 땅의 명의는 누구에게로 이전는지요....?
2. 이후 모 사망시 땅의 명의는 삼형제 공동명의인가요? 땅 매도시 금액을 1/3로 나눠갖는 건가요?
3. 매수 20년된 땅(평당20만, 평수는부정확, 시세 7억원) 지금 매도시 양도세 대략 얼마인지
vs 부 사망후 자식들에게 상속될 경우 매도시 부과되는 기타 세금들 대략 얼마인지
전자, 후자 각각 비교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 혹은 그 기준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현명한 방법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협의 하에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지분을 정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을 감정평가로 받고 상속인이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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