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1) 부모에게 빚이 1억 있을때 자식이 빚을 거부할수 있나?
2) 부모에게 자산 2억, 빚 1억 있을때는 자식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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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더 많으므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부채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