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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이득입니다
개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1년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1년 기준은 몇월 몇일 부터 몇월몇일까지 인가요???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에서이제 그 기타소득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고 실제로 귀속되있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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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경비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으로 납세의무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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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1년간의 소득은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 ~ 12.31 입니다. 소득세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